뷰페이지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10년 구형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10년 구형

입력 2016-01-20 14:44
업데이트 2016-01-20 14: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4)씨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일명 화학적 거세) 10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소를 탈주해 도주하면서 대전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탈주 과정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심려를 끼친 점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탈주한 게 아니라 치료 감호 도중 순간적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탈주한 것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씨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세명의 재판관이 화학적 거세를 위헌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