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9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9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1-13 23:10
수정 2016-01-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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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매춘부’ 등 10개 표현 피해자 9명 명예훼손 인정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던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국제학부 일어일문학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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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국제학부 일어일문학 교수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국제학부 일어일문학 교수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13일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다.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신적 위안자’ 또는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씨 등 9명은 2014년 6월 “책 내용 중 34개 부분이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엔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연구 등 각종 자료를 인용해 “위안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말살됐다”고 전제하고 “이 책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34개 표현 중 ‘위안부 대다수는 가라유키상(외지로 돈을 벌러 나간 일본 매춘부)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 ‘(아편은)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가라유키상과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 표현은 허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 관계’,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 등 22개 표현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표현, 학술의 자유보다는 역사적 인물의 인격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씨 등 피해자 3명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박 교수는 “내 저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 할머니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첫 공판이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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