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셀카 알몸 사진 공개 성범죄 아니다”

“애인 셀카 알몸 사진 공개 성범죄 아니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11 22:40
수정 2016-01-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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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신체 촬영만 해당” …음란물 유통 혐의는 처벌 가능

자영업자 서모(53)씨는 석 달 정도 만난 내연녀 A씨가 2013년 11월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 해코지에 나섰다.

우선 A씨 스스로 촬영해 보내 줬던 A씨의 알몸 사진을 멋대로 인터넷에 올렸다. A씨의 알몸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한 뒤 A씨 딸이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들었다. 댓글을 달면 캐릭터 사진이 해당 글 앞에 자동으로 뜨는 것을 이용했다.

A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 드리죠’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했다. A씨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A씨는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은 서씨를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공갈 미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알몸 사진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명백한 만큼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면서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서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다고 서씨가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자신이 찍은 것이든, 남이 찍은 것이든 음란물 유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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