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조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송 전 시장의 해외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았다.
재판부는 “송영길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이 의혹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변호인이었던 피고인이 그 의미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달리 전달했다”며 “선거가 임박해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은 정치생명을 끝나게 할 수 있고 한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와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 수십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특보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조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송 전 시장의 해외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았다.
재판부는 “송영길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이 의혹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변호인이었던 피고인이 그 의미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달리 전달했다”며 “선거가 임박해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은 정치생명을 끝나게 할 수 있고 한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와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 수십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특보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