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진술 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허위 진술 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집행유예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업데이트 2015-11-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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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3)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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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
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
강 판사는 “2009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해 9명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참석자들은 식대를 낸 사람을 이 시장과 정씨로 달리 지목해 누가 식대를 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참석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여러 간접 정황 증거들로 미뤄 볼 때 이 시장이 식대를 낸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2010년 지방선거 후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시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일부 참석자들이 나중에 시장에게 이권을 요구해 챙긴 점 등을 보면 허위 진술을 한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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