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돌려받을 35억, 다시 가압류

유대균 돌려받을 35억, 다시 가압류

입력 2015-11-10 23:04
업데이트 2015-11-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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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추징금 반환訴 승소하자… 정부, 구상금 확보 위해 신청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에게 소송에서 져 돌려줄 뻔했던 35억여원을 다시 가압류했다.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이헌영 판사는 전날 유씨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해 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씨는 지난 6일 정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35억여원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하면서도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정부의 추징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35억여원은 검찰이 유씨의 횡령액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확보한 재산이다. 정부는 기소전 추징보전 형식으로 일단 재산을 묶어놓고 법원에서 추징선고를 받아내 완전히 환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추징금 청구가 기각된 데다 민사소송마저 지면서 돌려줄 처지가 됐다.

정부는 소송에서 승소한 유씨가 공탁금 출급 형태로 35억여원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막으려고 가압류를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피보전채권액을 403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허가받아 유씨 일가 등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가압류하고 있다.

유씨는 최근 승소한 배당이의 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대금 21억원 중 정부가 추징한 3억 4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선고는 오는 13일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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