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형사사법공조 첫 성과로… 추징 확정 18년 만에 50% 거둬
미국에 있던 전두환(84)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이 우리 정부로 돌아왔다. 이번 재산 환수는 부패한 고위 공직자 일가의 국외 은닉 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첫 사례인 동시에 첫 한·미 형사사법공조 범죄수익 환수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2200억여원의 재산 추징이 확정된 지 18년 만에 추징금 환수율이 50%를 넘어서게 됐다.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이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112만 6951달러(약 13억원)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7년 4월 2205억원 추징이 확정됐지만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집행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6월까지 전체 추징금의 24%에 불과한 532억원만 환수됐다. 이에 법무부는 집행 시효를 연장했고, 미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이듬해 차남 재용(51)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과 투자이민채권 등 120여만 달러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가운데 50.9%인 1121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은 재산의 환수 전망은 밝지 않다. 환수한 것 외에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은 930억여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라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