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세 번째 찔리는 김만복의 ‘가벼운 입’

檢에 세 번째 찔리는 김만복의 ‘가벼운 입’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07 23:02
업데이트 2015-10-0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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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1년 기밀누설 혐의 이어… 이번엔 회고록 ‘핫라인 언급’ 비밀 누설 혐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1961년 국가정보원 창설 이후 37년간 이어졌던 이 원훈은 현재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으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국정원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전 국정원 수장이 ‘가벼운 처신’ 때문에 세 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국정원이 고발한 김만복(69) 전 국정원장 사건을 공안1부(부장 백재명)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미 두 차례 중앙지검 공안1부의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은 받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의 가벼운 언행은 국정원 재임 때부터 끊이지 않았다. 그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인질 사건’ 당시 현지에서의 인질 석방 협상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운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비밀요원의 얼굴까지 노출시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 전 원장은 ‘노출’ 탓에 옷까지 벗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당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이를 대화록으로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 결국 이듬해 1월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수사에 오르며 불명예 퇴진했다.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경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기밀이 국가 기능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고, 김 전 원장의 30여년 공직생활 등을 감안해 입건조차 하지 않는 ‘입건유예’ 처분으로 종결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 또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가 기밀인 남북 정상회담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언급해 국정원이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도 김 원장의 기밀 누설에 따른 국가기능 장애 정도가 크지 않다며 기소를 유예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김 전 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과 심포지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24시간 가동됐고 핫라인과 연결된 우리 측 전화기 벨이 울리면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의 전화였다”, “그 라인을 통해 북측이 불만도 많이 표출했고 오해라는 설명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서울중앙지법에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검찰에 김 전 원장을 고발했다. 공안1부는 김 전 원장의 발언과 책 내용이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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