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는 합헌 결정은 부당하다” 주장

전교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는 합헌 결정은 부당하다” 주장

입력 2015-05-28 16:15
수정 2015-05-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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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결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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