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면 의견 진술’ 등 개정안
앞으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기 피해 상황을 지금보다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형사재판처럼 최후 진술권이 보장된다.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형사사건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만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증인신문 방식을 통해 진술 기회를 얻었다. 개정안은 기존 증인신문 외에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피해자가 피해 정도 및 결과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 만한 사람과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 종결 전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자기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금도 민사사건 당사자가 재판 중 발언할 수는 있지만, 원활한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는 못했다. 개정안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재판 절차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충실하게 진술할 기회를 마련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문내용을 미리 보내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한 현행 당사자 신문제도도 개선된다. 당사자가 미리 신문내용을 받아 보면 예상 답변을 준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제출 규정을 없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