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수사’ 강수…측근 소환 후 한밤 긴급체포

검찰 ‘성완종 수사’ 강수…측근 소환 후 한밤 긴급체포

입력 2015-04-22 11:39
업데이트 2015-04-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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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압박해 진술 확보하고 회유·말맞추기 차단 목적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급격히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과 ‘리스트 8인’의 과거 행적을 복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금품이 오간 상황을 구체적 물증과 진술로 입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검찰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귀국이라는 일정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귀국 후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 전에 최소한 이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지라도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 가운데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첫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 경남기업 내 계열사와 성 전 회장 일가의 자택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중요 참고인 조사와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같은 시간에 벌이는 이례적 행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상무의 자택 CCTV도 포함됐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조사하다가 22일 새벽 긴급체포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그는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이라는 이번 수사의 큰 줄기에서 보자면 밑그림을 구체화해줄 ‘협조자’에 가깝다.

그런데도 박 전 상무의 신병을 영장도 없이 확보한 이유는 이런 협조를 최대한 이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된 대아건설과 온양관광호텔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일단 증거인멸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경남기업 비자금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금품 로비를 밝히기 위해 비자금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이 박 전 상무와 동상이몽을 꾸는 셈이다.

박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일단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들어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의 실체와 가까운 인물들을 압박하는 전략은 과거에도 자주 등장했다.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특검 당시 첫 입건자도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화재 임직원들이었다. 2006년 현대차그룹, 재작년 CJ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때도 오너의 측근 임원들이 검찰에 나왔다가 잇따라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의혹의 열쇠를 쥔 박 전 상무를 외부와 격리시키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을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이나 ‘리스트 8인’ 주변 인사와의 연락을 차단해 진술이 오염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리스트에 들어있는 정치인 관계자들이 경남기업 측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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