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독일까지 8천500㎞ 날아간 ‘독한’ 스토커

한국서 독일까지 8천500㎞ 날아간 ‘독한’ 스토커

입력 2015-03-13 07:14
업데이트 2015-03-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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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독일서 만난 한국여성 스토킹…법원 유죄 선고

2011년 9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학하던 김모(36)씨는 같은 건물에 살던 연상의 한국인 여성 A(38)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김씨는 음대 유학생인 A씨와 사귀고픈 마음에 수차례 구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의 행동은 점점 광기를 띠어갔고 결국 스토킹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시도때도없이 A씨 앞에 나타나 교제를 요구했다. 멀리서 A씨를 지켜보기도 하고 몰래 뒤를 밟기도 했다. 크리스마스에 A씨가 다니던 교회에까지 출몰했다.

1년 넘게 지속한 스토킹은 그의 유학 생활 마감과 함께 막을 내리는 듯 보였다.

출국 전날인 2013년 1월 1일 A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 소원대로 잠시 봤으니 내일 귀국해 앞으로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김씨는 귀국 1주일도 안 돼 다시 A씨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메일 스토킹은 석 달 동안 무려 56통이나 이어졌다.

김씨는 이메일에서 ‘한국에 왔지만 자매님을 능가하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 ‘자매님을 볼 때마다 어떤 열정 같은 것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인생을 걸고 자매님을 무작정 기다리겠다’며 변함없는 구애를 이어갔다.

’나이 들고 해외 경험이 길어질수록 여자는 결혼 시장에서 몸값이 급격히 하락한다’, ‘자매님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2세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짝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강짜를 부리기까지 했다.

나중에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뒤지기도 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차단한 페이스북 계정을 풀고 친구를 맺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자 A씨의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가 답장이 없자 그녀를 만나려고 2013년 1월과 4월, 이듬해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독일로 건너가기도 했다.

4월 방문에는 A씨가 김씨를 피해 옮긴 독일 뒤셀도르프 지역의 한인교회에까지 쫓아가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3년간의 스토킹을 참다못한 A씨는 결국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김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녔고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56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반의사 불벌죄로, A씨가 재판 중 고소를 취하해 이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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