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종철사건 기록 공개’ 유족 요구 사실상 거부

檢 ‘박종철사건 기록 공개’ 유족 요구 사실상 거부

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3-05 23:52
업데이트 2015-03-0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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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유족 요청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고 박종철씨의 형인 종부씨는 지난달 12일과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동생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수사기록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열람·등사 신청을 한 것이다. 해당 수사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보존’ 서류로 분류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또는 생명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수사기관 내부문서로 소송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1차 요청 때는 수사기록을 제외한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 목록 등 일부만 공개했다. 수사기록이지만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소송 기록으로도 볼 수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공개해 달라는 2차 요청 때는 증인신문조서 일부만 추가 공개했다. 당시 수사팀이 사건 실체를 파악했던 과정과 박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는 핵심 기록은 공개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유족 측이 구체적으로 특정해 재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허용할 예정”이라며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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