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가 양심 팔고도 “부당해고 배상금” 뻔뻔한 주장
“유회원(론스타 전 대표)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유 전 대표 측으로부터 탄원서 작성 대가 등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이후 6년째 ‘악연’을 이어가던 유 전 대표가 2011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한 달여 뒤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에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장 전 대표는 수차례 협의 끝에 같은 해 9월 22일 ‘유회원과 론스타 등에 대한 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면 8억원을 주겠다’는 변호인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닷새 뒤 장 전 대표는 8억원을 받았고 돈을 받은 지 40여분 만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 전 대표는 8억원이 2004년 2월 외환카드에서 부당해고당한 것에 대한 피해 배상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2009년 해고무효소송에서 장 전 대표가 패소했고 유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탄원서를 목적으로 한 금품 거래로 보고 있다. 받은 돈은 대부분 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카드대금, 처가 주택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금품 거래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