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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채왕’과 돈거래 현직 판사 소환 조사

검찰, ‘사채왕’과 돈거래 현직 판사 소환 조사

입력 2015-01-19 07:50
업데이트 2015-01-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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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투자금 명목 6억 받은 의혹…기소 검토

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소환조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전세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전세자금의 출처가 최씨라는 단서를 잡고 대가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과 함께 최 판사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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