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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항쟁 참가로 옥고…35년만에 무죄

5·18 광주항쟁 참가로 옥고…35년만에 무죄

입력 2015-01-16 13:57
업데이트 2015-01-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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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50대가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폭도라는 오명을 벗었다.

1980년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모(52)씨는 17살이던 그해 5월 21일 전남 화순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용달차를 타고 광주로 향하던 중 마주친 군용트럭에 올라타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광주소방서 앞에 차를 세우고 구호를 외치다가 유리창을 깨는 등 광주소방서 기물을 파손했다.

이들은 같은 날 화순경찰서 동면지서를 찾아 시위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캘빈 소총 1정과 탄약 2발을 탈취했다.

김씨는 이러한 혐의(내란실행)로 그해 7월께 체포됐고 얼마 후 열린 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3개월여 뒤인 10월 30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정에서 “시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총기나 탄약은 탈취하지 않았고 당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고문에 못 이겨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6일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총기 등을 탈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반란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무죄를 선고해 죄송하지만 이제라도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검찰도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재판부와 뜻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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