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에 갑질’ 국순당 대표·간부 등 3명 기소

‘도매점에 갑질’ 국순당 대표·간부 등 3명 기소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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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1일 국순당 회사법인과 배중호(61) 대표이사, 조모(54)·정모(39)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순당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어 퇴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 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했다.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서는 본사 서버에 입력한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본사 직영점에 넘겨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했다.

국순당은 국내 약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점주들은 소주·맥주 등 일반 주류가 아닌 약주·탁주 등을 취급하는 특정주류 면허로 영업한다. 개인사업자인 도매점이 국순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 구조 때문에 이런 횡포가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국순당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도매점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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