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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당하는 소송 법원이 구제한다

몰라서 당하는 소송 법원이 구제한다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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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 전문적인 영역

최근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의료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의료소송의 개선 작업에 나선 가운데 법원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반 법률 소비자를 지원하는 데 발벗고 나선다. 법원은 민사·행정 소송의 본안 전 증거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국·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소송 절차로 재판 시작에 앞서 당사자들이 각자의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여기에 독일식 증거조사 절차도 참조해 우리 법률시장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 강화가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소송 제기자의 주장 자체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증거 확보를 위해 승소 가능성과 긴급 상황 등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좀 더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문가 상대 소송의 경우 피고 측이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원고 측이 승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측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료소송 1100건 가운데 피해자 측이 완전 승소한 경우는 1%대에 불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가 증거수집·확보 수단이 부족해 심리가 부실화하거나 편중된 정보로 절차적 불평등이 일어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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