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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뽑기’로 가스공사 담합…건설사 임원 2명 기소

‘동전뽑기’로 가스공사 담합…건설사 임원 2명 기소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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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두산중공업 이모(55) 상무와 SK건설 김모(55) 상무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천연가스(LNG) 공급설비 등 공사 입찰에 대형 건설사 20여곳이 담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초 가스공사가 8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형 건설사 12곳의 실무담당자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임대 사무실에 모였다.

일정 규모의 가스배관망 설비공사 시공 실적이 있는 이들 12개 업체는 종전처럼 이번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었다.

해당 업체는 두산중공업, SK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환기업,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 회합에서 ‘1개 공구에 2개 이상 회사가 입찰에 참가해 경쟁하면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입찰담합을 해 출혈 경쟁을 피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

이후 가스공사가 ‘미공급지역 주배관망 17개 공구’에 대해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자격을 완화하자 추가로 자격을 얻은 10개 건설회사까지 담합에 참여하게 됐다.

입찰 공고된 공구들 중에서 담합이 가능한 16곳 가운데 12곳은 사전에 담합 협의한 업체들이 한 곳씩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4곳은 추가로 자격을 갖게 된 10개 업체 중 규모가 큰 태영건설, 신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이 분배받기로 합의됐다.

16개 업체는 투찰율을 80∼83% 선에서 맞추기로 하고 100원짜리 동전에 숫자를 적어둔 뒤 차례로 뽑아 최종 투찰율을 정했다.

그 결과 각자 분배받은 곳 이외의 공구는 나머지 회사들이 높은 가격에 들러리 입찰을 서는 한편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는 주간사와 함께 ‘서브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한 대로 입찰이 진행됐다.

2011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청라관리소 공급설비 건설 등 2차 배관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입찰기회가 부여된 22개 건설회사를 도급순위와 시공실적에 따라 A·B·C 세 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별로 동전뽑기를 해 공동수급사를 정했다.

이에 따라 청리관리소 공사는 삼성물산 50%, 현대건설 35%, 신한종합건설 15% 등 지분율로 공동수급사로 참여하게 됐으며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 입찰을 서주고 다음 공사에 공구를 분할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건설사 임직원 총 5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번 담합을 처음 제보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정위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건설사 및 공정위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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