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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여아 중상해 입힌 50대 돌보미 항소심도 중형

17개월 여아 중상해 입힌 50대 돌보미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4-11-05 00:00
업데이트 2014-1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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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량이 가벼워 보이지만 파기할 정도는 아냐”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 J(52·여)씨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측의 유죄 입증은 충분하다”며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평생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도 한다”며 “다만 원심 형량을 파기할 정도는 아니어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돌보미인 J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부터 같은 달 14일 낮 12시45분 사이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J씨에게 폭행당한 A양은 한때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으나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보행 장애와 한쪽 눈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본 A양의 부모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말도 하지 못하는 17개월 아이를 때려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다소 가벼운 처벌 수위”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바른 시민 모임인 ‘천사들의 둥지’ 회원 8명이 참석해 방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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