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법 ‘헌법 불합치’ 결정
국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헌법재판소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6명은 헌법 불합치, 나머지 3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각종 선거 투표 시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헌재가 2007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졌다. 헌재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필수 절차들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투표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헌법 개정 등 국가적 주요 사안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권자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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