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전주자림원 운영자 2명에 징역 15년형

‘장애인 성폭행’ 전주자림원 운영자 2명에 징역 15년형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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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운영자들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전주시내 장애인 복지시설 자림원의 전 원장 조모(45)씨와 전 국장 김모(55)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유도심문을 하고 인권단체가 피해자들과 함께 진술 등을 꾸몄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시설 폐쇄와 자신들의 피해 등을 감수하면서도 피해상황을 생생하고 일괄되게 진술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이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림복지재단의 생활시설인 자림원의 원장이던 조씨는 2009∼2011년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보호작업장 원장이던 김씨는 2009∼2012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판결 후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원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지적장애인들의 진술능력을 신뢰하고 공소사실에 맞는 형량을 선고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당연한 결과”라며 자림복지재단의 허가취소와 시설폐쇄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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