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가입자 방문검진한 간호사 자격정지 지나쳐”

법원 “보험가입자 방문검진한 간호사 자격정지 지나쳐”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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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희망자를 의사의 지도 없이 방문검진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임상병리사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방문검진이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뤄졌고, 의료사고도 없었으며, 이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29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1∼7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방문검진(파라메딕) 서비스업체에서 근무하며 피보험 예정자를 찾아가 채혈·문진 등을 하다 검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였다.

그 뒤 이들은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에서 1개월15일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들은 1997년 방문검진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최근까지도 당국의 규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방문검진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2012년이 돼서야 나왔다.

그간 방문검진에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새로 국내에 도입된 방문검진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성·시장규모 등에 비춰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규율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수행한 서비스로 인해 의료사고가 난 적이 없고,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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