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전 시위는 무죄”… 대법도 헌재와 같은 판단

“밤 12시 전 시위는 무죄”… 대법도 헌재와 같은 판단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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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야간에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헌재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해가 진 뒤에도 계속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09년 9월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오후 7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열고 거리 행진을 했다. 서씨는 야간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거푸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헌재가 지난 3월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내린 결정을 한정위헌이 아니라 사실상 ‘일부위헌’ 취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집시법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야간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대법원은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판단이 아닌 법률 내용의 해석이나 적용을 제한하는 헌재의 변형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대법원은 야간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위헌결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내려진 헌재 결정이 한정위헌이 아니라 일부를 무효화하는 ‘일부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타인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 달성의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비슷한 내용의 판결을 내렸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위헌’ 취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이 형식적으로 한정위헌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상 일부위헌이기 때문에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부분은 대법원의 판단에 상관없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처벌 근거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법률 해석권을 놓고 1996년부터 기 싸움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 왔다. 당시 헌재는 소득세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과세 당국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재판에서 헌재 결정을 무시한 채 실거래가 기준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갈등이 불거졌다. 대법원과 헌재 모두 자정까지 야간집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의 판결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해 진행 중인 대법원 사건은 15건, 하급심에서도 375건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자정 전 야간시위로 기소된 경우 다른 불법 행위가 없으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헌재와 대법원의 연이은 판단에 따라 집시법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용어 클릭]

■한정위헌 법 조항이 헌법과 전면적으로 어긋난다고 보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완전히 없애는 ‘위헌’과 달리 법 조항을 ‘특정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
2014-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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