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주형무소 희생자 배상액 너무 적어…다시 산정하라”

대법 “공주형무소 희생자 배상액 너무 적어…다시 산정하라”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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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공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 금액이 너무 적다며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50년 군과 경찰에 의해 공주형무소에서 집단희생된 김모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희생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다른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생명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런 사정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공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 군과 경찰이 당시 공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수백여명을 북한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최소 400명 이상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희생자 명단에 포함돼 있던 김씨의 유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다른 사건과 비슷하게 희생자 본인에게 8000만원, 배우자 한모씨에게 4000만원, 자녀들에게 각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한국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자료 액수를 대폭 줄여 피해자 본인에게 2000만원, 아내에게 1000만원, 자녀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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