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극적 공시시효 정지 “남은 시간 얼마?”

대구 황산테러 극적 공시시효 정지 “남은 시간 얼마?”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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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 극적 공시시효 정지 “남은 시간 얼마?”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만료(7월 7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또 추적60분 태완이사건 재조명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가 태완군 유족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의 이야기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가 그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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