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목격담만으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김모씨 유족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1904년에 태어난 김씨는 1940년 4월 일본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다 크게 다쳤다. 노동력을 잃은 김씨는 1943년 4월 고향으로 돌려보내졌다. 김씨는 귀국 뒤에도 후유증으로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병치레를 하다가 53세에 사망했다.
유족은 김씨가 강제 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위로금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위원회는 김씨가 강제 징용 때 다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향 이웃들의 목격담을 근거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들이 각자 작성한 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일제에 강제 동원돼 심한 노역을 했고 일본인 감독자들로부터 구타당했으며 귀국 뒤에도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가 패망이 임박하지 않았던 때 고인을 귀국시킨 것은 노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망 당시 고령이 아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김모씨 유족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1904년에 태어난 김씨는 1940년 4월 일본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다 크게 다쳤다. 노동력을 잃은 김씨는 1943년 4월 고향으로 돌려보내졌다. 김씨는 귀국 뒤에도 후유증으로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병치레를 하다가 53세에 사망했다.
유족은 김씨가 강제 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위로금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위원회는 김씨가 강제 징용 때 다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향 이웃들의 목격담을 근거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들이 각자 작성한 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일제에 강제 동원돼 심한 노역을 했고 일본인 감독자들로부터 구타당했으며 귀국 뒤에도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가 패망이 임박하지 않았던 때 고인을 귀국시킨 것은 노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망 당시 고령이 아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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