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규정 위헌 소지”

법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규정 위헌 소지”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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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자를 보호자 동의하에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박모(58·여)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조항은 정신보건법 24조 1항과 2항이다.

박씨 자녀들은 작년 11월 박씨를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박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해당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한다”며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안을 엄중히 심리해 정신 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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