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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변호사-의뢰인 정할 사안” 안대희 판결 주목

“수임료, 변호사-의뢰인 정할 사안” 안대희 판결 주목

입력 2014-05-27 00:00
업데이트 2014-05-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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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받은 고액 수임료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그가 대법관 재직시 “수임료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어 주목된다.

27일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009년 7월 법무법인 바른이 고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후보자가 주심을 맡은 이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이 고씨에게 수임 계약 당시 약정한 성공보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바른은 2006년 12월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건의 재판을 받게 된 고씨를 변호하기로 하면서 두 사건의 착수금으로 총 4천950만원을 받았다. 무죄가 선고되면 1억6천500만원,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2천475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2008년 5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고씨가 약정한 성공보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바른은 소송을 냈다.

앞서 2심은 바른이 고씨와 맺은 약정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3배가 넘는데다 두 건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는 점, 사건처리의 경과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1억6천500만원이 아닌 1억1천만원이 성공보수금으로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안 후보자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수임료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착수금 명목의 보수와 성공보수액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위임사무의 특성에 따라 위임인과의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위임 사무의 결과는 이들의 보수약정에 부합하며 고씨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가 바른에 사건을 위임한 것은 바른 소속 변호사의 위임사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됐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며 “어느 모로 보더라도 수임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이 사건 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현저하게 어긋난 보수를 약정하거나 변호사에게 책임을 지울 흠결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11부는 2009년 9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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