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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5000만원 유병언 지명수배

현상금 5000만원 유병언 지명수배

입력 2014-05-23 00:00
업데이트 2015-0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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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청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유씨와 앞서 잠적한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에 대한 현상금은 5000만원, 대균씨는 3000만원이다.

유병언 현상금 공개 지명수배 전단지. / 인천지방경찰청
유병언 현상금 공개 지명수배 전단지. /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법원은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오는 7월 22일까지로 늘려 발부했다.

앞서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21일 경기 안성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이날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면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39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재산 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추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전날 금수원에서 금수원 내부, 유씨의 비밀별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와 서류 등 상자 8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유씨의 도주로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비호하거나 숨겨 준 사실이 드러나면 그 누구라도 범인은닉 및 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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