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檢… ‘관피아 척결’ 뒷북 대책

침묵하던 檢… ‘관피아 척결’ 뒷북 대책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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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 및 형법 개정, 정부 직제 개편 등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도 부랴부랴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민관 유착 및 관피아 부패 척결을 위해 전국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총괄 수사 지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맡는다. 검찰은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관련 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전직 고위 관료가 관련 업체 대표 등으로 취임해 감시·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낙하산 인사 및 전관예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수사’의 범위를 정부 업무를 위탁받는 민간협회 및 단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후배로 연결된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의 유착을 바로잡겠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선박, 철도, 원전 등과 관련된 공공인프라 분야에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정관리를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과 관련해 전국의 파산수석부장판사들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수원·인천·대전지법의 파산수석부장판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도덕한 옛 사주가 법인회생절차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법원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원이 내규를 개정한 것은 법정관리를 통해 부채를 탕감받은 뒤 옛 사주가 다시 기업을 인수하는 ‘제2의 세모그룹’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각주간사는 인수·합병이 추진되는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 희망자는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에는 엣 사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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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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