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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 리모델링 비자금 7년 만에 드러난 14억원

63빌딩 리모델링 비자금 7년 만에 드러난 14억원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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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고문 등 4명 기소

한화건설이 2005년 63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신문 2014년 3월 20일자 1·8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화건설 이모(64) 고문과 삼환기업 허모(63) 대표이사, 같은 회사 홍모(47) 전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화63시티 정모(46) 과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삼환기업으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삼환기업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나서 여분의 공사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현금 14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은 리모델링 현장소장과 삼환기업 관리과장 등을 거쳐 한화건설 회계팀장에게 전달됐다. 뒷돈이 현금으로 오간 데다 최소 7년 전 거래여서 비자금의 정확한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삼환기업 홍 과장과 당시 발주처인 63씨티에 근무하던 정 과장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높여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각각 4170만원, 9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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