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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내용과 다른 장소 압수수색·변호인 접견권도 방해”

“檢, 영장 내용과 다른 장소 압수수색·변호인 접견권도 방해”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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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장검사 2명 ‘증거조작 의혹’ 수사

2009년 ‘광우병 의심 소고기 유통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선창규(55)씨가 자신을 수사했던 K, L 부장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제 식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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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 핵심은 부장검사들의 증거 위조, 조작 여부다. 15일 선씨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09년 2월 10일 한국까르푸에 근무했던 선씨와 정육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광우병 의심 소고기 유통(축산물가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당시 까르푸 내부 문서 ‘미국산 소고기 재고 처리 절차’를 입수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내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문서에는 ‘미국산 소고기 재고를 반품 처리해 이를 상품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분류한 다음 도매나 식자재 등으로 일괄 판매 또는 폐기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선씨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위 내용을 ‘매장에 진열 및 보관 중인 모든 미국산 소고기 일체를 반품, 폐기할 것’으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미국산 LA갈비를 전량 폐기하지 않은 선씨는 까르푸의 지시를 어긴 꼴이 돼 구속됐다.

선씨는 앞서 검찰이 당시 농림부 등의 공문도 왜곡했다고 강조한다. 농림부는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는 미국산 소고기만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는데 검찰이 고의적으로 SRM에 포함되지 않는 LA갈비를 SRM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불법 압수수색 여부도 쟁점이다. 검찰은 2009년 2월 10일 1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압수수색 장소가 달랐다고 선씨는 주장했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무지개진생원 대신 ㈜미트백과 ㈜고객사랑마트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했고 ㈜미트백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무지개진생원 사무실이 압수수색됐다. 선씨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곳이 다르다”면서 “또 나를 체포한 직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호사 접견권을 방해했고 남부지검으로 바로 인치하지 않고 압수수색 현장에 데리고 다녔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 축산업 등을 하는 박모씨의 역할 규명도 관건이다. 박씨가 이 사건을 배후에서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8년 11월 박씨가 선씨를 찾아가 고소 대리인인 유모 변호사와의 관계를 과시하며 선씨를 협박해 7억원을 요구했는지, 실제로 K·L 검사와 박씨, 유 변호사가 어떤 관계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선씨는 “유 변호사가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된 자신을 찾아와 광우병 관련 건을 모두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며 1차 면회에서는 50억원, 2차 면회에서는 30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4월 10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3차례 기소된 선씨는 서울남부지법(2012년 2월)과 서울고법(2013년 9월)에서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1, 2심과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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