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12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분량이 3000∼4000쪽에 달하고 신청된 증인이 20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연속해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목적수행·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홍씨의 변호인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홍씨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을 뿐 간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12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분량이 3000∼4000쪽에 달하고 신청된 증인이 20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연속해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목적수행·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홍씨의 변호인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홍씨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을 뿐 간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