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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檢 ‘부실 구조’ 해경 소환 검토… 관련 법 적용 고심

[세월호 침몰] 檢 ‘부실 구조’ 해경 소환 검토… 관련 법 적용 고심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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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동영상·카톡 집중 수사

검찰의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해경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사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초기 구조활동에서 해경의 역할을 따지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관련 법 적용은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선원 등의 일괄 기소가 이뤄진 후 해경 관계자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경의 소극적 초기 대응이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수사본부는 그럼에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상황 분석자료와 각종 동영상 압수물, 탑승자의 휴대전화(카카오톡) 내역 등을 토대로 해경의 과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직무태만’은 형식적으로 일처리를 해 내용이 부실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란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수사의 핵심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로추적 실패 ▲상황실 운영 ▲현장 초기구조 활동 등에 모아지고 있다.

해경 관할 진도 해상관제센터(VTS)는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지난달 16일 오전 7시 8분 세월호가 관제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레이더로 포착했다. 그러나 당연히 했어야 할 세월호와의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첫 교신은 이보다 두 시간쯤 후 침몰 중인 선체가 30도가량 기운 오전 9시 7분이었다.

상황실 운영도 부실했다. 숨진 단원고생 최덕하(17)군이 119상황실에 처음 신고한 것은 이날 오전 8시 52분. 해경은 당시 3자 대면을 통해 위·경도를 묻는 등 56분 57초까지 통화하느라 58분에야 공식 접수했다. 분초를 다투던 시간에 5~6분을 날려 버렸다.

앞서 제주VTS가 세월호로부터 사고 소식을 접수한 것은 오전 8시 55분. 제주VTS는 유선으로 진도VTS에 상황을 알리고, 진도VTS는 9시 5분부터 세월호를 호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도 소중한 10분이 허비됐다.

합수부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당일 오전 9시 30분쯤~10시 20분쯤 50여분 동안 해경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첫 구조 헬기가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27분. 항공구조사들은 당시 선체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는 데 급급했다. 이어 9시 35분쯤 도착한 해경 123호 경비정의 승조원 14명도 선원들을 먼저 실어 나르느라 바빴다. 당시 선실에는 300여명의 승객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배가 108도가량 기울어진 오전 10시 17분에는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단원고 학생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다.

수사본부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최근 분석한 시간대별 선박 기울기를 근거로 해경의 과실 여부를 집중 살피고 있다. 승객 구조의 마지막 순간이자 기회였으나 구조대가 선체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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