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들여 굿판을 벌였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52·원정 스님)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막연한 추측만을 가지고 트위터글 등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014-05-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