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석장 토지 수용시 매장된 ‘돌값’도 보상해야”

대법 “채석장 토지 수용시 매장된 ‘돌값’도 보상해야”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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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이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에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도 따져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석장 운영자 정모(65)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경우 건축용 석재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속한 돌은 통상적인 토지의 이용과는 구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돌이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했으므로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의 부친은 전북 익산에서 1986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했으며 부친이 사망한 뒤 정씨가 이를 승계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씨 채석장의 일부인 임야 3천936㎡를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 6천618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는 매장된 흑운모 화강암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이 10억7천186만5천원으로 산정됐다.

정씨는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며 수십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토지가 수용돼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없고 보상 대상도 아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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