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오병윤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57)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오 의원은 2008~2009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민노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 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5-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