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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오병윤 진보당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불법 후원금’ 오병윤 진보당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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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57)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 의원이 당시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게 된 것은 후원당원도 당원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것이고, 선임자가 이전부터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용인한 것일 뿐 오 의원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속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2010년 2월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 적용되는데 민노당 사무총장이었던 오 의원은 피고인이 될 수도 있던 위치였다”며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것에는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민노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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