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 “간첩사건 문서 3건 모두 위조” 재확인

中 공안 “간첩사건 문서 3건 모두 위조” 재확인

입력 2014-03-22 00:00
수정 2014-03-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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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팀에 조사 결과 제시…金과장의 상관 등 금명 소환

중국 수사 당국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물로 제출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18~20일 중국 측과의 사법 공조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소속 검사들에게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해 준 문서 3건에 대한 자국 조사 결과를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에서 검찰 측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밝혔었다.

당시 중국 측이 위조라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문서의 내용이 아닌 발급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중국 공안부는 관인의 형태 등으로 미뤄 문서 3건 모두 자국 기관이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측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또는 협력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들 외에 또 다른 문건을 위조하려 한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증거조작을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정원 본부의 어느 선까지 문서위 조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 서류를 입수한 협력자 김모(61)씨와 이를 지시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을 구속한 수사팀은 지난 19일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권모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 과장의 상관,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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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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