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입시비리 양승호 前야구감독 징역1년3개월

[뉴스 플러스] 입시비리 양승호 前야구감독 징역1년3개월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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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입시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4) 전 롯데 자이언트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4-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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