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辯 제출 간첩사건 문건 도장 달라”

“檢 - 辯 제출 간첩사건 문건 도장 달라”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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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서 2건 ‘동일성 없다’ 결론… 위조 의혹 이모 영사 소환조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28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DFC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문서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에 ‘입-입-입’이 잘못 기재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황설명서(유씨 변호인 측 제출 문서), 이러한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국정원·검찰 측 제출 문서)다. 두 문서는 모두 발급기관이 허룽(和龍)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이다.

조사팀 지휘를 맡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양측에서 제출한 문서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위조 여부와 입수 경위 등을 중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또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문서 입수에 관여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국가정보원 파견 직원 이모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을 입수하는 데 개입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조사팀은 이 영사를 상대로 해당 문서를 입수하는 데 관여했는지와 영사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진상조사 결과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저와 성수동 주민들은 성진학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명품동네에 명품학교’, ‘님비(NIMBY)’, ‘장애인 차별’…. 성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황철규 서울시의원과 성동구 주민들에게 쏟아진 비난의 단어들이다. 일부 언론은 황 의원과 주민들이 성진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갔고, 서울시교육청은 “차질 없는 설립”을 내세우며 책임에서 한발 비켜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황 의원은 “성진학교 설립을 결코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성진학교 설립 및 성수공고 부지 활용과 관련해 “성진학교 설립을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적합한 부지를 찾자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성진학교는 발달·지체장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학교이며, 지금까지 설립이 지연된 것은 교육청의 행정적 지연 때문일 뿐 주민 반대로 늦춰진 적은 단 하루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성수동 일대에 아파트 가구만 1만 세대가 넘고, 새로 1만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인근 유일한 고등학교인 경일고가 도선고와 통합·이전하면 성수동에는 단 한 곳의 고등학교도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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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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