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4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檢 ‘74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명으로 앤디 워홀 그림 사들여 재산은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천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원 등 모두 7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홍 회장은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천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겼다. 직원이나 거래처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며 30억원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고 팔면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보고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 왔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전체 발행주식 72만주의 27.5%에 해당하는 19만8천여주를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2월 모두 실명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탈루한 세금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납부한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추적하던 중 김웅(61) 남양유업 대표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6억9천2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해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퇴직한 임원을 감사 등으로 선임해놓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홍 회장의 부친이 생활비와 교회 기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