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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16일부터 확대 시행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16일부터 확대 시행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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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요사건 ‘수사 완결성’ 높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16일 확대 시행한다. 중요·대형사건은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해 수사에 대한 불신을 줄이겠다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에 대한 ‘윗선’의 개입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안은 중앙지검의 중요·대형사건이 집중되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챙기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부장검사들은 주로 후배 검사의 지도와 감독 수준의 역할을 해 왔다.

중앙지검의 이런 방침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방식을 옮겨온 것으로, 중수부는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검사들이 팀원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중앙지검은 또 특수부와 금조부 외에 다른 부에서 2인 이상 검사가 참여하는 팀 수사를 할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형사부의 경우에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장검사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전 과정을 총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장검사는 팀원인 주무검사들에게 조사, 압수수색을 포함한 증거 수집, 법리 검토 등의 역할을 분담시키게 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사건이 배당되면 주임검사인 부장검사와 팀원인 검사가 사건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1사건 1검사’ 원칙으로 설계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편할 예정이다.

‘베테랑 검사’를 수사 중심에 투입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검찰의 설명 속에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한 검사는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들이 수사에 직접 참여하면 일선 평검사들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만큼 평검사들의 수사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보면 팀장부터 일선 수사 검사까지 모두 소신에 따라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결국 모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주요 사건에 부장검사를 전면 배치하는 것은 수사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수사의 정치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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