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신종마약 투약 원어민 교사 등 18명 적발

대구지검, 신종마약 투약 원어민 교사 등 18명 적발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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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원어민 교사, 대학 강사, 미군 군속 등 포함

합성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 등 신종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중학교 원어민 교사와 외국어학원 강사, 미군 군속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6일 신종마약을 밀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구지역 모 중학교 원어민 교사 A(영국)씨와 영어학원 강사 B(미국)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한미군 군속 C씨와 대학교 어학원 강사 D(캐나다)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스파이스나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중국·네덜란드 등지에서 국제우편 방식으로 밀수해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외국인 등에게 판매해 투약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미국인이 9명(미군 군속 3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4명, 캐나다인 2명, 영국·호주·뉴질랜드인 각 1명이다.

또 적발된 이들 가운데 현직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가 2명, 대학교 어학원 강사 2명, 사설학원 강사가 6명이다.

이들은 한국 생활에 대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옥환 강력부장은 “합성대마 등은 구입이 쉽다는 점 때문에 해마다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은 신종마약류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마약사범을 엄벌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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