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댓글 사법부 “위법” 철퇴

대선 관련 댓글 사법부 “위법” 철퇴

입력 2013-12-27 00:00
업데이트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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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혐의 김용판 前 청장 징역4년 구형

대선 관련 불법 댓글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

검찰은 26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운영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준엄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은 수도 서울 치안의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면서 “공무원 조직 내의 지휘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공직기능 전체를 저해하고 대규모의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경찰은 순경, 경찰대, 고시 출신 등 입직 경로가 다양하고 주관이 뚜렷한 직원이 많아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경찰조직이 상명하복이 뚜렷하다는 선입견에 의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경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십알단 운영자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설립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표적인 보수성향 파워 트위터리안인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고용된 직원들에게 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박근혜·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도록 했다. 지난 2월 기소된 윤씨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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