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리 8번 문항 때문에 수시합격 못했다” 수능 오류 첫 소송서 수험생 패소

“세계지리 8번 문항 때문에 수시합격 못했다” 수능 오류 첫 소송서 수험생 패소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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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6일 결정 주목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 출제돼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수험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강형주)는 서울의 한 사립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한 A(18)군이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인해 등급이 낮아져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8번 문항으로 수시 합격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앞선 수시 1, 2단계 심사 결과 합격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군은 이 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 심사에서 합격했고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고사를 봤다. A군은 최종 합격을 위한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 백분위 81%를 받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A군은 “오답 처리된 8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정되면 2등급, 백분위 87%로 성적이 올라 대학에 최종 합격할 수 있다”며 “등급 정정 발표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 달라”며 지난 2일 대학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A군은 지난달 말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도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오는 16일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답 처리에 따른 등급 결정을 취소할지에 대해 결정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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