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원전 불신·전력 불안 준 죄”

“국민에 원전 불신·전력 불안 준 죄”

입력 2013-12-07 00:00
업데이트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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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 JS전선 고문 징역 12년 중형 선고

법원이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불편을 가져온 JS전선 엄모(52)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와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에게도 대부분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6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 고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돼 무려 9조 95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고 상당수 국민이 극심한 전력 수급 불안에 시달렸으며 특히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을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느끼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사기 혐의만 인정된 송모(48) 한수원 부장과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사기 행각을 공모한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48)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고리 1·2호기 제어 케이블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한수원 황모(46) 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냉각재 상실사고(LOCA)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회사 돈을 횡령, 한전기술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0)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새한티이피 이모(36) 차장과 한전기술 이모(57) 부장, 전모(60) 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험 성적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된 황모(61) 전 JS전선 대표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종찬(57·구속) 한국전력 부사장은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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