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호 검찰 개혁 과제] (중) 내부 비리 수사 강화

[김진태호 검찰 개혁 과제] (중) 내부 비리 수사 강화

입력 2013-12-06 00:00
업데이트 2013-12-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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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검사’ 3345명 중 기소 8명뿐… 제3 기관에 檢 내부비리 막을 劍 줘야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사실상 검찰밖에 없다.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기형적인 검찰을 만든 토대가 됐다. 국민들로부터 오만한 검찰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도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일선 검사들의 잇단 비리·비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국정감사 통계’를 보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가운데 기소된 검사는 단 8명뿐이다. 기소율은 0.2%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그동안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性)접대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단 한 차례 조사했을 뿐 관련자들과 대질 조사도 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 여성은 “억울하다. 죽고 싶다”고 절규하며 대통령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기소되면 법정에서 성폭행 증언이나 동영상 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검찰이 경찰 사건 송치 뒤 100일 넘게 김 전 차관의 무혐의 논리를 차곡차곡 쌓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저축은행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사 비리를 밝혀낸 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 등 검찰 고위 간부 4명이 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침묵했다는 것이다. 이 전 청장은 “변호인이 제일저축은행 자금담당 장준호 전무의 1심 때 검찰 간부 4명에 대해 장 전무에게 질문하려 했는데,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라며 질문을 막았다”며 “당시 검사는 분명히 검찰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할 것이라고 해놓고 검찰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으니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건은 검찰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보여 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려 하자 검찰이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경찰의 수사를 가로챘다. 당시 경찰은 “검사 본인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비리는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며 “인권침해 운운하며 가장 기초적인 계좌추적 영장조차 제대로 청구해 주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 자체 감찰이나 수사보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수사판사제 도입 등 외부 기관의 견제·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는 ‘우리가 남이냐’라는 전 근대적 동료의식이 있어 자기 문제를 덮어두는 경우가 많다”며 “내부 문제를 자체적인 감찰·감사로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처럼 검찰을 독자적으로 수사·감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누구든 자기 칼에 자기 식구 피를 묻히기는 힘든 법”이라며 “제3의 기관에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공수처 등 독립된 감찰기관을 만들되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야 하고, 검찰이 모두 쥐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 줘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본질적 한계”라며 프랑스와 같은 ‘수사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승 박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법원에 수사 권한이 있는 판사를 두고, 재정신청 등이 제기됐을 때 사건 관계를 검토하고 공소 제기 또는 수사 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 박사는 “이 경우 재수사는 특검에서 진행하고 그 과정을 중간 브리핑 형식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만 있어도 검사들이 수사를 대충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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