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형집행정지 중 도주한 ‘김태촌 오른팔’ 검거

檢, 형집행정지 중 도주한 ‘김태촌 오른팔’ 검거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집행정지 도중에 도주했던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 이모(55)씨가 도피 4개월 만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6∼7시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내연녀와 함께 이동하는 이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수사관들이 체포할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이씨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했다.

이씨는 사기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어깨가 아프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구치소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치료를 허가하기로 하고 형집행정지 조치로 이씨를 풀어줬다.

이씨는 서울 대치동의 한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6월 초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나머지 한쪽 어깨에도 통증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7월 초까지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씨는 그러나 6월5일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일 돌연 행적을 감췄다.

당시 검찰은 수술 직후 이씨가 병원을 드나든다는 첩보가 들어와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이씨를 데리러 갔지만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검찰은 그간 강력부 소속 무술 경관 등으로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해 왔다.

이씨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남은 형기 5년을 복역하게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